한 4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는데요.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1
+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