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인 초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은 4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동급생 간 성폭력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5월 같은 반 B 군과 짝이 된 후 공포에 떨었는데요.
B 군은 수차례 신체 부위인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강요에 못 이겨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뒤늦게 딸의 문자를 보게 된 어머니는 “아이가 놀랄까 싶어 일상적으로 ‘이 사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 물었더니 대성통곡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으나 ‘학급분리’ 조치만 내려졌을 뿐입니다. 학교 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학폭위는 또 B 군의 보복성 접근을 금지하면서도 “일상적 접근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B 군 부모 측은 “아직 만 8살 밖에 안 됐다. 어린 애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 군과 같은 사례에선 치료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사진출처=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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