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약 12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촬영된 것인데요. 한 남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를 찍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교권침해 논란과 함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이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것.
문제의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간 것이고, 검색을 한 것뿐이라는데요.
학교 측의 이 같은 해명에 교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는데요.
비슷한 일은 지난달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고교생 2명이 여교사 5명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것.
이 같은 논란이 연이어 발생,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및 지도 규정이 뚜렷하게 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상출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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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없으니 공개 성관계도 괜찮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