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더니.. 판사 앞에서 무릎 꿇고 선처 호소한 '9호선 폭행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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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A씨는 재판정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남성 B씨는 그의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나 경찰 빽 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가했는데요.

특히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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