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쇼'(예약부도) 사례 중 역대급 사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가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작성자 A 씨는 이날 오전 남성 B 씨로부터 한 통의 예약 전화를 받았는데요.
당시 B 씨는 “산악회다. 지금 50명 산에서 내려간다”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모는 다급히 생삼겹살 110만 원 어치를 주문했는데요. 즉시 손님 접대가 가능하도록 테이블에 반찬까지 세팅해뒀습니다.
다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B 씨가 식당 측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뒤늦게 전화 받은 사람은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는데요. 그가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하자 A 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서야 연락이 닿은 B 씨. 예약금 20만 원을 부치라는 요청에 계좌번호를 묻더니 “50명 갈 테니 준비해라”는 말만 남기고 잠수를 탔는데요.
A 씨는 “생고기를 110만 원이나 주문해놓고 그대로 남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하셔서 맥을 놓고 계신다”고 호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시 전화해 50명 올 테니 차리라고 한 게 더 괘씸하다”, “아주 악질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노쇼 행위는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출처=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