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행위…공무원 명예 실추”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학생이 잡은 마우스 위에 손을 포개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 교직원이 “성희롱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학교 생활관 팀장 A씨는 마우스 커서를 만지는 피해 학생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거나 손톱과 손등을 쓸어내리면서 “너 관리 받냐”고 말하는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모니터에 갖다 대면서 “이게 뭐야?”라고 물었으며, 피해 학생을 의자에 앉게 한 뒤 등 뒤로 손을 뻗어 끌어안는 식으로 마우스를 잡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의 행동이 ‘물리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성희롱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감봉이나 견책을 넘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며 “신고에 이른 이상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근로학생 피해자들이 거짓 폭로할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씨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근로학생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신고조차 망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학 내 비교적 나이 어린 근로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희롱이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근욱 기자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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