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연은 2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을 통해 소개됐는데요. 제보자 A씨는 2020년 5월31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용인시에서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차량 한대가 달려왔는데요. A씨가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죠.
차량에 부딪힐 뻔한 A씨가 항의하자 운전자 B씨는 “저런 씨XXX가”,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라며 대뜸 욕설을 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는데요.
그러자 B씨는 2차례 A씨를 들이받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는데요.
A씨는 “건널목을 걷던 중 흰색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차량에 부딪힐 뻔했다”며 “깜짝 놀라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운전자가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도주하는 걸 막으려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을 때 운전자는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켜 저를 2회 가량 충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당초 검찰이 적용한 혐의인 특수상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의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측은 불복 항소를 했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2심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받고 싶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요.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판사의 (특수폭행) 결정 이유는 (A씨가) 부딪치고 다리를 만지지 않았기에 부상 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영상출처=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