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중국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며 대기업, 중소기업의 중국 내 사업 철수를 도운 박경하 대표는 “철수가 반드시 답인가?”를 가장 먼저 자문해볼 것을 조언했다. 즉, 구조 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회사 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 중국 법인을 설립한 태초의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중국서 완전히 발을 빼야만 하는 상황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 철수가 답이라면, 이 과정에서 가장 잘 해야 하는 것은 ‘인사(人事)’다. 중국 사업 철수를 앞두고 토지, 건물, 고액의 기계 장비도 철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최고 난제는 현지 중국인 노동자와의 노사관계 정리다. 2008년에 톈진의 한 기업이 지방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나 약 10개월 만에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해결되지 않은 임금 문제를 두고 노동자 6명이 법원 마당에서 꽤 오래 시위를 했던 것. 지나가다 그 장면을 본 법원장이 해당 파산 사건을 기각하라고 지시하며 해당 기업은 청산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 물건값은 떼먹을지 언정, 인건비를 떼먹는 일은 없어야 무탈하게 중국 탈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 임금 미지불 전례가 있다면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명백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