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B씨(43·여)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76%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계양구까지 약 40㎞구간을 운전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해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며 “다만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뤄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아론 기자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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